12. 파견 교사 급여 구조 쉽게 정리, 국내 급여, 재외근무수당, 특수지 수당 및 주택 지원
1. [국내 급여] 한국 통장에 꼬박꼬박 쌓이는 "나의 원래 월급"
파견 중에도 선생님의 신분은 '공무원'이므로, 원래 받던 호봉에 따른 기본급은 그대로 유지됩니다.
포함 항목: 본봉(기본급), 정근수당, 명절휴가비, 가족수당(국내 기준), 성과상여금 등.
제외 항목: 한국 학교 현장에서 직접 근무해야 받는 수당(담임 수당, 보직 수당, 시간외근무 수당, 급식비 등).
현실 체감: 평소 받던 실수령액의 약 80~90% 정도가 매달 한국 통장으로 입금됩니다. 보통 이 돈은 건드리지 않고 그대로 저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
2. [재외근무수당] 현지 생활을 책임지는 "달러($) 수당"
이것이 파견 교사 급여의 핵심입니다. 국가별 물가와 위험도에 따라 '가, 나, 다, 라' 등급으로 나뉘어 **미화($)**로 지급됩니다.
지급 기준: 공무원 수당 규정(재외공무원 수당)을 따르며, 지역에 따라 월 $2,500에서 $4,000 이상까지 차이가 납니다.
환율 효과: 환율이 높을수록 원화 가치가 커지기 때문에 '강달러' 시기에는 체감 소득이 훨씬 늘어납니다.
가족 가산금: 배우자와 동반 시 약 $200~250, 자녀 1인당 약 $150~200 정도의 가산금이 달러로 추가 지급됩니다.
3. [특수지 수당 및 주택 지원] 험지 보상과 거주비 해결
지역에 따라 '고생하는 만큼' 추가로 주는 돈이나 혜택이 있습니다.
특수지 수당: 생활 환경이 아주 열악한 지역(라 등급 이하)으로 파견될 경우 월 $300~$700 정도의 특수지 근무 수당이 별도로 붙습니다.
주택 임차료: 사업 유형에 따라 주택 임차료를 전액 혹은 일부 지원해 줍니다. (예: 중동은 학교에서 집을 제공, ODA 파견은 일정 한도 내 실비 지원 등) 집값만 해결되어도 달러 수당의 상당 부분을 여유자금으로 돌릴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