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1. 해외 파견 교사 월급은 얼마일까?, 국내 급여 유지, 해외 체재비 지급, 기타 실비 지원

 

해외 파견 교사 월급은 얼마일까?


1. [국내 급여 유지] 원래 받던 본봉과 정근수당의 보존

파견 교사는 '공무상 파견' 신분이기 때문에 한국 학교에서 근무할 때와 마찬가지로 **본봉(호봉급)**과 기말수당, 정근수당, 명절휴가비 등을 소속 교육청에서 그대로 지급받습니다. 단, 담임 수당이나 시간외근무 수당처럼 한국 학교 현장에서 실제 근무를 전제로 하는 '실비 변상적 수당'은 제외됩니다. 결과적으로 한국 내 통장에는 평소 월급의 약 80~90% 정도가 매달 입금된다고 보시면 됩니다.

2. [해외 체재비 지급] 국가별 물가를 반영한 달러($) 기반 수당

파견의 핵심은 바로 이 **'재외근무수당'**입니다. 이는 공무원 수당 규정에 따라 국가별/지역별 등급(가~라 등급)으로 나뉘어 지급됩니다.

  • 지급 액수: 보통 단신 부임 기준으로 월 $2,500 ~ $4,000 내외를 받습니다. (환율 1,350원 가정 시 약 330만 원~540만 원)

  • 등급 차이: 물가가 비싼 선진국이나 험지(중동, 아프리카 일부)는 높은 등급이 적용되어 더 많은 수당을 받습니다. 이 수당으로 현지 월세, 식비, 생활비를 충당하게 됩니다.

3. [기타 실비 지원] 초기 안착을 돕는 보너스성 지원금

월급 외에도 파견 초기 비용을 보전해주기 위한 다양한 지원이 따릅니다.

  • 가족수당: 배우자나 자녀와 동반할 경우 1인당 일정 금액(월 $100~$200 수준)이 추가됩니다.

  • 이전비 및 항공료: 본인과 가족의 왕복 항공권은 물론, 국가 규정에 따른 이사 비용(이전비)이 실비 또는 정액으로 지급됩니다.

  • 귀국 정리금: 일부 사업의 경우 파견 종료 후 성공적인 복귀를 위해 별도의 장려금을 지급하기도 합니다.